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6건)

  • 위원회 현황

    위원회 현황 순번 위원회 명 위원장 명 소관부서 1 원로 권혁홍 제지(조) 회원지원실 2 정책자문 서병문 주물(조) 홍석우 前장관 정책총괄실 3 기획정책 장규진 기계공업(조) 기획조정실 4 선거관리 노상철 프레임(조) 감사실 5 선거제도개선 고용규 의약품(조) 기획조정실 6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 박경열 공간정보(조) 판로지원실 7 회원자격심의 김병진 목재(조) 임재현 비금속(조) 조합정책실 8 공공구매제도활성화 이순종 가구(조) 판로지원실 9 공동사업 강덕구 펌프(조) 협업사업실 10 지방조합활성화특별 김영석 서울레미콘(조) 조합정책실 11 협동조합활성화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 조합정책실 12 기업승계활성화 송치영 산업용재(협) 정재연 교수 기업성장실 13 납품대금제값받기 최전남 자동제어(조) 김남근 변호사 상생협력실 14 노동인력 이재광 전기에너지(조) 인력정책실 15 미래혁신 한병준 정보(조) 제조혁신실 16 뿌리산업 김동현 경기주물(조) 제조혁신실 17 섬유산업 구홍림 반월패션(사) 제조혁신실 18 유통서비스산업 김재면 수퍼체인(사) 소상공인정책실 19 조선산업 최금식 부산조선(조) 국제통상실 20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이상훈 광업(조) 제조혁신실 21 환경정책 이양수 염료안료(조) 제조혁신실 22 문화경영 한영수 합성수지(조) 사회공헌실 23 중소기업윤리 한영수 합성수지(조) 감사실

  • 위원회 현황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위원회 현황 순번 위원회 명 위원장 명 소관부서 1 원로 권혁홍 제지(조) 회원지원실 2 정책자문 서병문 주물(조) 홍석우 前장관 정책총괄실 3 기획정책 장규진 기계공업(조) 기획조정실 4 선거관리 노상철 프레임(조) 감사실 5 선거제도개선 고용규 의약품(조) 기획조정실 6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 박경열 공간정보(조) 판로지원실 7 회원자격심의 김병진 목재(조) 임재현 비금속(조) 조합정책실 8 공공구매제도활성화 이순종 가구(조) 판로지원실 9 공동사업 강덕구 펌프(조) 협업사업실 10 지방조합활성화특별 김영석 서울레미콘(조) 조합정책실 11 협동조합활성화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 조합정책실 12 기업승계활성화 송치영 산업용재(협) 정재연 교수 기업성장실 13 납품대금제값받기 최전남 자동제어(조) 김남근 변호사 상생협력실 14 노동인력 이재광 전기에너지(조) 인력정책실 15 미래혁신 한병준 정보(조) 제조혁신실 16 뿌리산업 김동현 경기주물(조) 제조혁신실 17 섬유산업 구홍림 반월패션(사) 제조혁신실 18 유통서비스산업 김재면 수퍼체인(사) 소상공인정책실 19 조선산업 최금식 부산조선(조) 국제통상실 20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이상훈 광업(조) 제조혁신실 21 환경정책 이양수 염료안료(조) 제조혁신실 22 문화경영 한영수 합성수지(조) 사회공헌실 23 중소기업윤리 한영수 합성수지(조) 감사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조합 신규 사업 적극 발굴·시도 공공구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전통적인 사업 외에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합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 필요 조합의 역할 증대를 통해 조합원과 접촉․교감 폭 확대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 확대 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활성화 추진사업 참여 확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센터」입주 지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사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모색 협동조합 공제사업 등 조합원사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기존 수행 사업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 필요 개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건의 등 해결 방안 모색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지속 발굴 조합원 확대 등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조합원 자격기준이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해 조합원 확대하여 조합의 업종대표성 강화 조합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 조합운영 기반 조성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등 법정사항 충족 이를 통해 조합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조합원간 정보교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유대 강화 공공구매 관련 사업 유지·확대 중기간 경쟁제도, MAS, 소액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조합원 활용제고를 위한 안내 철저 공공구매제도에서 업계 공동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사․연구 등 공공구매 참여 조합원사 세미나·교육 등을 통한 지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후관리 등 유지․확대 수지예산 작성 수입예산 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가입금은 조합의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규약으로 정한 후 예산에 계상 수수료 등 징수항목은 정관에 구체적 명시 필요(정관례 개정-2009.11.17) 수지예산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사용료 ○○수수료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회비는 조합원의 수익과 규모를 감안하여「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계상할 수 있음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위임 등은 불가함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가능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분량 제한규정 삭제(정관례-'08. 6. 16) 수지예산 개정전 - 제24조(사업) 개정후 - 제24조(사업) 조합은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음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수입인 수수료 수입만을 수입예산에 계상 例示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참여 조합원의 경비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합은 거래처 결정․가격협상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수입예산에는 원자재 구입가격 전체가 아닌 조합이 징수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지출예산 사업비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 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회의비․출장비 등 편성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R&D 과제발굴연구회,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 협동조합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공제기금 가입유치, 공제사업 대리점 참여 등 조합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 투자비로 인식 공동 구․판매,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등 사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비 계상 조합원 공동애로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비 계상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비용 예산 편성 조합원사 임직원 세미나,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리더스 포럼 참가비, 임직원 교육 참가비 등 편성 이사장협의회비, 실무이사 회비, 실무자협의회비 등 편성 관리비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제 규정에 근거한 실비는 가능) 다만, 이사장의 경우 고시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할 경우 「총회 의결 → 규약 또는 규정으로 定」하면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 가능 → 활동수당은 규정 사항 고문, 자문위원 등을 위한 급여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상근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계상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예산실정에 맞게 이사장, 상근이사, 부․과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 국제정보 및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정보 파악 등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 반영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사업계획 작성--> 조합 신규 사업 적극 발굴·시도 공공구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전통적인 사업 외에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합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 필요 조합의 역할 증대를 통해 조합원과 접촉․교감 폭 확대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 확대 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활성화 추진사업 참여 확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센터」입주 지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사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모색 협동조합 공제사업 등 조합원사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기존 수행 사업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 필요 개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건의 등 해결 방안 모색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지속 발굴 조합원 확대 등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조합원 자격기준이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해 조합원 확대하여 조합의 업종대표성 강화 조합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 조합운영 기반 조성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등 법정사항 충족 이를 통해 조합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조합원간 정보교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유대 강화 공공구매 관련 사업 유지·확대 중기간 경쟁제도, MAS, 소액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조합원 활용제고를 위한 안내 철저 공공구매제도에서 업계 공동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사․연구 등 공공구매 참여 조합원사 세미나·교육 등을 통한 지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후관리 등 유지․확대 수지예산 작성 수입예산 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가입금은 조합의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규약으로 정한 후 예산에 계상 수수료 등 징수항목은 정관에 구체적 명시 필요(정관례 개정-2009.11.17) 수지예산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사용료 ○○수수료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회비는 조합원의 수익과 규모를 감안하여「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계상할 수 있음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위임 등은 불가함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가능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분량 제한규정 삭제(정관례-'08. 6. 16) 수지예산 개정전 - 제24조(사업) 개정후 - 제24조(사업) 조합은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음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수입인 수수료 수입만을 수입예산에 계상 例示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참여 조합원의 경비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합은 거래처 결정․가격협상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수입예산에는 원자재 구입가격 전체가 아닌 조합이 징수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지출예산 사업비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 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회의비․출장비 등 편성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R&D 과제발굴연구회,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 협동조합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공제기금 가입유치, 공제사업 대리점 참여 등 조합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 투자비로 인식 공동 구․판매,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등 사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비 계상 조합원 공동애로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비 계상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비용 예산 편성 조합원사 임직원 세미나,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리더스 포럼 참가비, 임직원 교육 참가비 등 편성 이사장협의회비, 실무이사 회비, 실무자협의회비 등 편성 관리비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제 규정에 근거한 실비는 가능) 다만, 이사장의 경우 고시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할 경우 「총회 의결 → 규약 또는 규정으로 定」하면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 가능 → 활동수당은 규정 사항 고문, 자문위원 등을 위한 급여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상근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계상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예산실정에 맞게 이사장, 상근이사, 부․과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 국제정보 및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정보 파악 등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 반영

  •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글로벌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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