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4건)

  • 지원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근거--> 보조금 지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 조합원사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공동사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 지원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D 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 지원 등 지방정부의 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 지원근거

    보조금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D 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 지원 등 지방정부의 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 스마트공장 매칭 플랫폼 바로가기 목적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이용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내용 본회-삼성 모델 - 지원내용 : 5년간 삼성 500억원, 정부 500억원 지원 ▶ 본회-삼성 모델 특장점 : 삼성전자 현직200명 규모 멘토단의 제조현장혁신활동 지원, 판로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 양성 등 - 지원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2020년도 본회-삼성전자 모델 사업 내용] 도입기업 우대혜택 구분 유형 1A 유형 1B 유형 2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구축형태 단독구축형, 패밀리혁신 : 개별기업별로 신청협동조합형(유형1만 신청 가능) - 협동조합 추천기업 5개 이상이 참여하며, 추천서 별도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만 해당 업종별 특화 사업 - 지원내용 : 5년간 삼성 500억원, 정부 500억원 지원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지원조건 (신규구축)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고도화) 총 사업비의 50%, 최대 1.5억원 지원 - 지원자격 (신청기준) 5개 이상의 도입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대표기관*이 사업을 신청 *도입기업을 대표하여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수행능력을 가진 협동조합 또는 기업 (도입기업 자격)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 관련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본회-포스코 모델 ▶ 본회-포스코 모델 특장점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스마트화 역량강화(QSS) 사전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지원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2020년도 본회-포스코 모델 사업 내용(공고예정)] 구분 유형1A 유형1B 유형2C 지원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 제조기업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제조 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지원비율 지원유형 신규구축(최초구축) 도입기업당 최대 1억원 정부:도입기업 (5:5매칭) 5개 이상의 도입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대표기관*이 사업을 신청 고도화(추가구축)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제조 관련 공동시설 운영하는 협동조합) 대표기관 도입기업을 대표하여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 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수행능력을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기업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시스템, 화학물질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 화학 함유량 모니터링,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사업규모 100억원(예산소진시까지) 사업기간 최대 9개월(연장 신청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도입기업 우대혜택 도입기업 우대혜택 구분 우대내용 공공구매 - 중기간 경쟁제품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 레벨1~2(1점), 레벨3(2점), 레벨4~5(3점) R&D - 제품서비스R&D : 서면평가 면제(레벨3 이상) - 공정품질R&D : 가점 부여 정책자금 - 기술보증기금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 신용보증기금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 중진공스마트공장수준확인 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손해공제·PL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인하 - 홈앤쇼핑, 수출상담회 등 참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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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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