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29건)

  • 조합원관리

    조합원 관리--> 조합 가입 신규 가입 (법 제15조, 정관례 제10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됨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함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해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재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조합의 운영이 어렵거나 사업상 유·불리한 상황에 따라 임의 탈퇴한 후 상황이 호전되면 재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여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다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15년 2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15. 8. 4.부터 시행 상속가입 (법 제22조, 정관례 제10조의 2)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봄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상속 가입 적용 지분 양수 가입(법 제23조제2항, 정관례 제19조제2항) 조합원 외의 자가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려면 그 조합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함 가입절차 흐름도(처리기한 : 2주이내) 가입신청 > 가입신청서류검토 > 가입결정 및 통보 >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 출자증서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가입신청(서면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신청) 조합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서식16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업체 기본실태 현황표(조합 소정양식) 대표자 이력서 시설증명 또는 공장등록증(필요 업종에 한함) 기타 조합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입신청서류 검토(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현장실태조사 등 병행) 중소기업 해당 여부(중소기업청 www.smba.go.kr의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고) 조합원가입자격 확인(법 제13조, 법 제78조, 법 제88조) 정관에서 정한 동일업종 영위 및 업무구역 내 사업영위 여부 등 임의탈퇴자와 제명자에 대한 가입제한기간 경과 여부(임의탈퇴자와 제명된 조합원의 재 가입시) 등 임의탈퇴한 자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2015. 8. 4 시행) 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 제시 불가 (법 제15조 제2항) 가입 결정 및 통보 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내부결재를 통하여 가입을 결정하고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가입통보 조합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조합 정관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미리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처리 가입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 통보시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 등을 안내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출자금 : 가입 신청시 희망한 출자금을 일괄 수납(분할수납 불가) 법 제16조(출자) 및 조합 정관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1좌의 금액 균일)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를 초과하는 출자는 가입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름 1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사업조합 : 100분의 30) 초과 불가 가입금 : 규약에 가입금 징수가 명시된 경우 가입금을 수납 출자증서 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납부한 출자금액을 증빙하는 출자증서(서식 11 참조) 교부 출자금대장 및 조합원명부(서식 7 참조)에 해당 조합원 현황을 기재, 관리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진 자는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span> 가입관리 조합 가입기준 마련 : 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인「조합원자격규정」제정 필요 내용 : 자격확인 방법, 가입절차 등 규정 가입관련 서류 비치․관리(*영구보존) 가입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서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기타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서류 출자금대장, 조합원명부 등 분기별로 중앙회에 조합원 변동현황 보고 매 분기별로 매분기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을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에 등록 보고 협동조합포탈→업무시스템→조합보고등록→분기별 변동보고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 자격 확인 및 관련서류 비치․관리(정관 례 제9조 제5항) 사업계획수립 및 수지예산 작성시「조합원 자격확인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편성 실태조사 관련서류 비치․관리

  • 글로벌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조합원관리

    조합 가입 신규 가입 (법 제15조, 정관례 제10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됨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함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해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재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조합의 운영이 어렵거나 사업상 유·불리한 상황에 따라 임의 탈퇴한 후 상황이 호전되면 재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여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다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15년 2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15. 8. 4.부터 시행 상속가입 (법 제22조, 정관례 제10조의 2)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봄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상속 가입 적용 지분 양수 가입(법 제23조제2항, 정관례 제19조제2항) 조합원 외의 자가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려면 그 조합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함 가입절차 흐름도(처리기한 : 2주이내) 가입신청 > 가입신청서류검토 > 가입결정 및 통보 >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 출자증서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가입신청(서면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신청) 조합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서식16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업체 기본실태 현황표(조합 소정양식) 대표자 이력서 시설증명 또는 공장등록증(필요 업종에 한함) 기타 조합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입신청서류 검토(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현장실태조사 등 병행) 중소기업 해당 여부(중소기업청 www.smba.go.kr의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고) 조합원가입자격 확인(법 제13조, 법 제78조, 법 제88조) 정관에서 정한 동일업종 영위 및 업무구역 내 사업영위 여부 등 임의탈퇴자와 제명자에 대한 가입제한기간 경과 여부(임의탈퇴자와 제명된 조합원의 재 가입시) 등 임의탈퇴한 자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2015. 8. 4 시행) 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 제시 불가 (법 제15조 제2항) 가입 결정 및 통보 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내부결재를 통하여 가입을 결정하고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가입통보 조합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조합 정관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미리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처리 가입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 통보시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 등을 안내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출자금 : 가입 신청시 희망한 출자금을 일괄 수납(분할수납 불가) 법 제16조(출자) 및 조합 정관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1좌의 금액 균일)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를 초과하는 출자는 가입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름 1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사업조합 : 100분의 30) 초과 불가 가입금 : 규약에 가입금 징수가 명시된 경우 가입금을 수납 출자증서 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납부한 출자금액을 증빙하는 출자증서(서식 11 참조) 교부 출자금대장 및 조합원명부(서식 7 참조)에 해당 조합원 현황을 기재, 관리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진 자는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span> 가입관리 조합 가입기준 마련 : 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인「조합원자격규정」제정 필요 내용 : 자격확인 방법, 가입절차 등 규정 가입관련 서류 비치․관리(*영구보존) 가입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서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기타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서류 출자금대장, 조합원명부 등 분기별로 중앙회에 조합원 변동현황 보고 매 분기별로 매분기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을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에 등록 보고 협동조합포탈→업무시스템→조합보고등록→분기별 변동보고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 자격 확인 및 관련서류 비치․관리(정관 례 제9조 제5항) 사업계획수립 및 수지예산 작성시「조합원 자격확인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편성 실태조사 관련서류 비치․관리

  •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정의 비고 정관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최고 자치규범 정관의 제·개정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인가 불필요) 규약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하는 기본 규범 규약의 제·개정은 총회의 일반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활성화자금운영규약 등 규정 조합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 사항임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조합원자격규정, 공동사업규정,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 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정관 개정 (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인가 (주무관청) 정관 개정(안) 마련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주무관청 인가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례에 따른 변경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하여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개정 (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승인 신청 (중앙회) 승인 (중앙회) 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개정 대비표 총회의사록 개정규약 전문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개정 (안)) 이사회 의결 보고 (중앙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정의 비고 정관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최고 자치규범 정관의 제·개정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인가 불필요) 규약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하는 기본 규범 규약의 제·개정은 총회의 일반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활성화자금운영규약 등 규정 조합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 사항임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조합원자격규정, 공동사업규정,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 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정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인가 (주무관청) 정관 개정(안) 마련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주무관청 인가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례에 따른 변경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하여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승인 신청 (중앙회) 승인 (중앙회) 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개정 대비표 총회의사록 개정규약 전문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개정(안) 이사회 의결 보고 (중앙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지원현황 주요경과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 설립절차

    1. 조합설립 사전준비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조합설립 안내 유튜브 바로가기 조합설립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 타당성 논의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조] 설립안내 책자 17p 표준산업분류 / 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바로가기 [기협법 시행령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8p 사전준비 사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기협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설립안내 책자 20p 공동사업(안) 마련 [기협법 제35조, 시행령 제9조] 설립안내 책자 24p 유관기관 협의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기협법 제12조] 설립안내 책자 25p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설립안내 책자 26p 부속서류 준비 설립취지서 작성 설립안내 책자 32p 정관(안)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기협법 제7·35·36조] 설립안내 책자 34p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49p 2. 창립총회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창립총회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창립총회 공고 개최일 16일전 공고 [기협법 제28조 1·2항] 설립안내 책자 55p 일간지 등 게재 [기협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안내 책자 55p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서·사업계획 등 의결인 [기협법 제28조 3항] 설립안내 책자 56p 정관 의결 [기협법 제29조] 설립안내 책자 57p 임원선임 의결(정족수 확인) [기협법 제50·51조, 시행령 제10·13·14조] 의사록 작성 [기협법 제31조] 설립안내 책자 58p 3. 인가신청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인가신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주무관청 인가신청 총회 4주 이내 신청(주무관청) [기협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1p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13p 유관기관 의견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기협법 시행령 제8조2항] 설립안내 책자 62p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가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기협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3p 설립 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설립안내 책자 63p 4. 후속이행사항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후속이행사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등기 및 신고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기협법 제33조] 설립안내 책자 67p 출자금 납입(3주 이내) [기협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법인 등기(등기소, 10종 서류) [민법 제49조, 기협법 제128조] 설립안내 책자 70p 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 등)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조] 설립안내 책자 72p 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 통보 [포탈 내 아이디 생성 / 페이지 72] 설립안내 책자 49p 조합업무 개시(포탈 이용) 규약 및 규정 제정 [규정례 참고] 총회 개최·결과보고(매년 2월이내) [기협법 제43·129조] 이사장 및 임원선임 보고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14조]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기협법 제130조]

인기검색어

2021.04.09 00:00 기준

  1. 1 조합
  2. 2 행사
  3. 3 신청
  4. 4 테스트
  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