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의 검색결과는 총 31건입니다.
웹문서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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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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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지원현황 주요경과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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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험인증·생산·판매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규제 대응 등 지원을 통한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 신청안내 ㆍ 신청시기 연초공고 *변동 가능 ㆍ 신청방법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 협동조합포탈 로그인 > 조합지원 > 혁신형공동사업 절차안내 1 신청ㆍ접수 조합 2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 평가 중앙회 3 선정 및 협약체결 중앙회 4 사업 진행 조합 5 결과보고 및 평가 조합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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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험인증·생산·판매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규제 대응 등 지원을 통한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 신청안내 신청시기 연초공고 *변동 가능 신청방법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협동조합포탈 로그인 > 조합지원 > 혁신형공동사업 절차안내 1 신청ㆍ접수 조합 2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 평가 중앙회 3 선정 및 협약체결 중앙회 4 사업 진행 조합 5 결과보고 및 평가 조합 6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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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지원기간 (신규)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절차안내 1 신청접수 조합 2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중앙회 3 근로자 채용 조합 4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 5 인건비 지급 중앙회 신청방법 ㆍ 신청기간 매년 초 조합포털 공고 시 접수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모집 횟수 변동 될 수 있음 ㆍ 신청절차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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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지원기간 (신규)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절차안내 1 신청접수 조합 2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중앙회 3 근로자 채용 조합 4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 5 인건비 지급 중앙회 지원분야 신청기간 매년 초 조합포털 공고 시 접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모집 횟수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절차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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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지원현황 주요경과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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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SOS지원단
목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자의 판매 및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수익 증진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 지원기간 최대20일 이내/연간, 연중수시 비용 무료(단,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안내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 지원신청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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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1~4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목적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프로세스 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2 보증추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3 보증발급 구매기업 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7 물품배송 구매기업 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11 대금지급 원판매사 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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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전용보증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KBIZ공동구매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1~2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목적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프로세스 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2 보증추천 보증기관 (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3 보증발급 구매기업 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7 물품배송 구매기업 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11 대금지급 원판매사 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