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29건)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지원현황 주요경과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지원현황 주요경과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 공동사업SOS지원단

    목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자의 판매 및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수익 증진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 지원기간 최대20일 이내/연간, 연중수시 비용 무료(단,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안내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 지원신청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SOS지원단

    공동사업은 복수의 사업주체가 공동의 규모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 협의의 공동사업 개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동종간의 개별 중소기업단위의 사업주체가 공동의 규모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 - 광의의 공동사업 개념 : 협의의 공동사업이외에 이업종 개별기업의 공동사업, 이업종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까지를 포함시킨 것 목적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 자체 영세성으로 기술과 판매 등에서 문제를 갖고 있어 수익창출이나 합리적 영업이 어려움 이에 개별적으로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자는 개발, 판매 사업에 있어 공동, 협동하여 규모의 경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수익을 높이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실시 공동사업은 능동적 사업개발, 수익사업 다각화, 조합원 이익 극대화,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 지원기간 최대20일 이내/연간, 연중수시 비용 무료(단,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안내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지원접수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KBIZ공동구매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1~2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목적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프로세스 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2 보증추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3 보증발급 구매기업 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7 물품배송 구매기업 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11 대금지급 원판매사 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

  • 공동구매 전용보증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KBIZ공동구매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1~2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목적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프로세스 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2 보증추천 보증기관 (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3 보증발급 구매기업 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7 물품배송 구매기업 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11 대금지급 원판매사 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

  • 공공구매제도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적격조합 확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➀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➁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주요내용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주요내용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추천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업무처리 절차 추천요청 공공기관(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SMPP) 적격여부 심사 업체 추천 협동조합(SMPP)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공공기관(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결과 입력 협동조합(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연계되어 추천-견적업무 한번에 가능 적격조합 확인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정부조달 지원 *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요내용 대상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지정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이 1/2 이상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적격조합확인 신청 접수 협동조합 적격조합 적정여부 검토 의뢰 중소벤처기업부 적정여부 검토, 회신 중앙회 적정여부 최종 확정 (확인서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쟁입찰참여 협동조합

  • 공공구매제도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적격조합 확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➀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➁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주요내용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주요내용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추천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업무처리 절차 추천요청 공공기관(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SMPP) 적격여부 심사업체 추천 협동조합(SMPP)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공공기관(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결과 입력 협동조합(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연계되어 추천-견적업무 한번에 가능 적격조합 확인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정부조달 지원 *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요내용 대상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지정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이 1/2 이상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적격조합확인 신청 접수 협동조합 적격조합 적정여부 검토 의뢰 중소벤처기업부 적정여부 검토, 회신 중앙회 적정여부 최종 확정 (확인서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쟁입찰참여 협동조합

  •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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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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