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62건)

  • 조합원관리

    조합 가입 신규 가입 (법 제15조, 정관례 제10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됨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함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해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재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조합의 운영이 어렵거나 사업상 유·불리한 상황에 따라 임의 탈퇴한 후 상황이 호전되면 재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여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다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15년 2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15. 8. 4.부터 시행 상속가입 (법 제22조, 정관례 제10조의 2)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봄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상속 가입 적용 지분 양수 가입(법 제23조제2항, 정관례 제19조제2항) 조합원 외의 자가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려면 그 조합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함 가입절차 흐름도(처리기한 : 2주이내) 가입신청 > 가입신청서류검토 > 가입결정 및 통보 >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 출자증서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가입신청(서면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신청) 조합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서식16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업체 기본실태 현황표(조합 소정양식) 대표자 이력서 시설증명 또는 공장등록증(필요 업종에 한함) 기타 조합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입신청서류 검토(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현장실태조사 등 병행) 중소기업 해당 여부(중소기업청 www.smba.go.kr의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고) 조합원가입자격 확인(법 제13조, 법 제78조, 법 제88조) 정관에서 정한 동일업종 영위 및 업무구역 내 사업영위 여부 등 임의탈퇴자와 제명자에 대한 가입제한기간 경과 여부(임의탈퇴자와 제명된 조합원의 재 가입시) 등 임의탈퇴한 자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2015. 8. 4 시행) 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 제시 불가 (법 제15조 제2항) 가입 결정 및 통보 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내부결재를 통하여 가입을 결정하고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가입통보 조합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조합 정관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미리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처리 가입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 통보시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 등을 안내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출자금 : 가입 신청시 희망한 출자금을 일괄 수납(분할수납 불가) 법 제16조(출자) 및 조합 정관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1좌의 금액 균일)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를 초과하는 출자는 가입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름 1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사업조합 : 100분의 30) 초과 불가 가입금 : 규약에 가입금 징수가 명시된 경우 가입금을 수납 출자증서 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납부한 출자금액을 증빙하는 출자증서(서식 11 참조) 교부 출자금대장 및 조합원명부(서식 7 참조)에 해당 조합원 현황을 기재, 관리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진 자는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span> 가입관리 조합 가입기준 마련 : 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인「조합원자격규정」제정 필요 내용 : 자격확인 방법, 가입절차 등 규정 가입관련 서류 비치․관리(*영구보존) 가입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서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기타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서류 출자금대장, 조합원명부 등 분기별로 중앙회에 조합원 변동현황 보고 매 분기별로 매분기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을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에 등록 보고 협동조합포탈→업무시스템→조합보고등록→분기별 변동보고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 자격 확인 및 관련서류 비치․관리(정관 례 제9조 제5항) 사업계획수립 및 수지예산 작성시「조합원 자격확인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편성 실태조사 관련서류 비치․관리

  • 조합원관리

    조합원 관리--> 조합 가입 신규 가입 (법 제15조, 정관례 제10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됨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함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해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재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조합의 운영이 어렵거나 사업상 유·불리한 상황에 따라 임의 탈퇴한 후 상황이 호전되면 재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여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다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15년 2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15. 8. 4.부터 시행 상속가입 (법 제22조, 정관례 제10조의 2)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봄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상속 가입 적용 지분 양수 가입(법 제23조제2항, 정관례 제19조제2항) 조합원 외의 자가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려면 그 조합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함 가입절차 흐름도(처리기한 : 2주이내) 가입신청 > 가입신청서류검토 > 가입결정 및 통보 >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 출자증서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가입신청(서면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신청) 조합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서식16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업체 기본실태 현황표(조합 소정양식) 대표자 이력서 시설증명 또는 공장등록증(필요 업종에 한함) 기타 조합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입신청서류 검토(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현장실태조사 등 병행) 중소기업 해당 여부(중소기업청 www.smba.go.kr의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고) 조합원가입자격 확인(법 제13조, 법 제78조, 법 제88조) 정관에서 정한 동일업종 영위 및 업무구역 내 사업영위 여부 등 임의탈퇴자와 제명자에 대한 가입제한기간 경과 여부(임의탈퇴자와 제명된 조합원의 재 가입시) 등 임의탈퇴한 자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2015. 8. 4 시행) 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 제시 불가 (법 제15조 제2항) 가입 결정 및 통보 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내부결재를 통하여 가입을 결정하고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가입통보 조합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조합 정관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미리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처리 가입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 통보시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 등을 안내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출자금 : 가입 신청시 희망한 출자금을 일괄 수납(분할수납 불가) 법 제16조(출자) 및 조합 정관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1좌의 금액 균일)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를 초과하는 출자는 가입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름 1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사업조합 : 100분의 30) 초과 불가 가입금 : 규약에 가입금 징수가 명시된 경우 가입금을 수납 출자증서 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납부한 출자금액을 증빙하는 출자증서(서식 11 참조) 교부 출자금대장 및 조합원명부(서식 7 참조)에 해당 조합원 현황을 기재, 관리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진 자는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span> 가입관리 조합 가입기준 마련 : 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인「조합원자격규정」제정 필요 내용 : 자격확인 방법, 가입절차 등 규정 가입관련 서류 비치․관리(*영구보존) 가입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서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기타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서류 출자금대장, 조합원명부 등 분기별로 중앙회에 조합원 변동현황 보고 매 분기별로 매분기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을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에 등록 보고 협동조합포탈→업무시스템→조합보고등록→분기별 변동보고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 자격 확인 및 관련서류 비치․관리(정관 례 제9조 제5항) 사업계획수립 및 수지예산 작성시「조합원 자격확인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편성 실태조사 관련서류 비치․관리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조합 신규 사업 적극 발굴·시도 공공구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전통적인 사업 외에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합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 필요 조합의 역할 증대를 통해 조합원과 접촉․교감 폭 확대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 확대 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활성화 추진사업 참여 확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센터」입주 지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사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모색 협동조합 공제사업 등 조합원사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기존 수행 사업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 필요 개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건의 등 해결 방안 모색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지속 발굴 조합원 확대 등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조합원 자격기준이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해 조합원 확대하여 조합의 업종대표성 강화 조합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 조합운영 기반 조성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등 법정사항 충족 이를 통해 조합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조합원간 정보교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유대 강화 공공구매 관련 사업 유지·확대 중기간 경쟁제도, MAS, 소액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조합원 활용제고를 위한 안내 철저 공공구매제도에서 업계 공동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사․연구 등 공공구매 참여 조합원사 세미나·교육 등을 통한 지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후관리 등 유지․확대 수지예산 작성 수입예산 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가입금은 조합의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규약으로 정한 후 예산에 계상 수수료 등 징수항목은 정관에 구체적 명시 필요(정관례 개정-2009.11.17) 수지예산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사용료 ○○수수료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회비는 조합원의 수익과 규모를 감안하여「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계상할 수 있음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위임 등은 불가함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가능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분량 제한규정 삭제(정관례-'08. 6. 16) 수지예산 개정전 - 제24조(사업) 개정후 - 제24조(사업) 조합은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음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수입인 수수료 수입만을 수입예산에 계상 例示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참여 조합원의 경비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합은 거래처 결정․가격협상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수입예산에는 원자재 구입가격 전체가 아닌 조합이 징수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지출예산 사업비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 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회의비․출장비 등 편성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R&D 과제발굴연구회,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 협동조합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공제기금 가입유치, 공제사업 대리점 참여 등 조합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 투자비로 인식 공동 구․판매,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등 사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비 계상 조합원 공동애로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비 계상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비용 예산 편성 조합원사 임직원 세미나,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리더스 포럼 참가비, 임직원 교육 참가비 등 편성 이사장협의회비, 실무이사 회비, 실무자협의회비 등 편성 관리비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제 규정에 근거한 실비는 가능) 다만, 이사장의 경우 고시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할 경우 「총회 의결 → 규약 또는 규정으로 定」하면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 가능 → 활동수당은 규정 사항 고문, 자문위원 등을 위한 급여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상근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계상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예산실정에 맞게 이사장, 상근이사, 부․과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 국제정보 및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정보 파악 등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 반영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임직원 교육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 제고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 일환으로 도입('16.5) 교육운영 교육과정 : 16개 과정(20회차) 운영 *온라인 교육(2개) 별도 운영 교육기간 : 5월 ~ 12월 교육방식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 구분 교육차수 교육일정 교육대상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 맞춤형 과정 (6) 7 4차 산업혁명 협동조합 육성과정 1 6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업종별 사업전략 수립과정 1 8월 조합/조합원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 교육 1 12월 조합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 5월 조합/조합원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2 7월, 11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 6월 지자체 공무원중앙회 조합담당 ② 협동조합 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 과정 (8)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실무 교육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실무 교육(법인세/연말정산)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전문교수 연수 교육 1 5월 전문교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이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채권관리 및 회수 실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디지털 및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신설) 1 7월 전문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규직원 입문 교육 1 수요조사후 설립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사전 교육 1 7월 조합 설립 희망자 ③ 중소기어협동조합 리더십 강화 과정 (2) 3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이사장 리더십 강화 교육 2 10월 이사장(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임원 리더십 강화 교육 1 9~10월 상근임원 *2021년 신설 과정 : 3개 교육과정 내용 구분 제작편수 영상분량 ④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국민 인식개선 동영상(2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방법 및 절차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 임원선거

    임원선거--> 비상근 임원 선출 선출방법(법 제50조 제2항)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 임원 선출안건 의결방법(법 제48조 제1항)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임원 입후보 자격(피선거권, 법 제50조 제2항)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 피선거권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자 (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피선거권 제한 (법 제50조 제3항, 2015. 2. 3. 신설)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협동조합 정관례 제42조 제1항 제2호) 후보 등록시 서류 징구 및 자격 확인 신원조회 확인(조합 →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의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집행유예) 등 신원기록 확인(별첨서식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3년(단독대표이사가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단독대표이사이었던 기간을 포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인 해당 업종사업 실질영위 여부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증 불가) 상근이사 (전무, 상무)의 선임 선임 절차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함(법 제50조 제4항) 상근이사를 총회에서 임명할 수 없음 임원 선출안건 의결방법(법 제48조 제1항)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상근이사의 자격기준 협동조합의 상근이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상근이사의 자격 확인 결격사유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격 기준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

  •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정의 비고 정관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최고 자치규범 정관의 제·개정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인가 불필요) 규약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하는 기본 규범 규약의 제·개정은 총회의 일반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활성화자금운영규약 등 규정 조합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 사항임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조합원자격규정, 공동사업규정,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 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정관 개정 (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인가 (주무관청) 정관 개정(안) 마련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주무관청 인가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례에 따른 변경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하여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개정 (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승인 신청 (중앙회) 승인 (중앙회) 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개정 대비표 총회의사록 개정규약 전문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개정 (안)) 이사회 의결 보고 (중앙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정의 비고 정관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최고 자치규범 정관의 제·개정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인가 불필요) 규약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하는 기본 규범 규약의 제·개정은 총회의 일반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활성화자금운영규약 등 규정 조합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 사항임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조합원자격규정, 공동사업규정,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 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정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인가 (주무관청) 정관 개정(안) 마련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주무관청 인가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례에 따른 변경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하여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승인 신청 (중앙회) 승인 (중앙회) 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개정 대비표 총회의사록 개정규약 전문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개정(안) 이사회 의결 보고 (중앙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 임원관리

    임원관리--> 임원관리 임원은 어떤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그 조직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감사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장(회장), 이사, 감사를 말함 임원의 정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협동조합의 임원의 정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음 협동조합(전국조합/지방조합) 임원의 정수(법 제50조 제1항)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연합회 임원의 정수(법 제84조 제1항)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협동조합의 임원 임기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함 단,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함(법 제50조 제5항, 협동조합 정관례 제40조 제2항) 임원관리 구분 통상임기 설립당시주① 결원시 증원시 전원사임시주② 이사장 이사 감사 4년 1년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4년 다만, 임기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상근이사 3년 - 3년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 선출.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선출 유보 가능 임원전원(상근이사 포함)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 임원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법 제52조 제3항)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3항) 단,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3년으로 함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 임원 4년, 상근 임원 3년으로 하나, 임기 만료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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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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