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62건)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지원현황 주요경과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지원현황 주요경과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위 인정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21.4.21.일부터 시행 의미 (개정법 시행 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원칙적 불가 (개정법 시행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가능 효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조합 운영 여건 개선 '19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는 총 8,242건 (출처 : 기업마당) 지원시책은 금융·R&D·일자리·수출 등 사업별·지역별로 다양 --> 예시 R&D기획 지원 신청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가능 연구소(연구부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 및 세제혜택 신청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기업마당(www.bizinfo.go.kr), 분야별/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확인방법 중기부 운영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사이트(bizinfo.go.kr) 통해 조합에 알맞은 지원시책 확인 및 시책활용 추진

  •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위 인정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21.4.21.일부터 시행 의미 (개정법 시행 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원칙적 불가 (개정법 시행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가능 효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조합 운영 여건 개선 '19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는 총 8,242건 (출처 : 기업마당) 지원시책은 금융·R&D·일자리·수출 등 사업별·지역별로 다양 --> 예시 R&D기획 지원 신청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가능 연구소(연구부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 및 세제혜택 신청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기업마당(www.bizinfo.go.kr), 분야별/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확인방법 중기부 운영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사이트(bizinfo.go.kr) 통해 조합에 알맞은 지원시책 확인 및 시책활용 추진

  •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가입대상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 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 해당법인 5 지정기일내 가입금 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 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정관 1부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1부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조합원(회원)명부 1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신청서 양식 조합원(회원)명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가입시혜택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본회 주차증 무료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5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250,000원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처 테이블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

  •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 가입대상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또는 이사회 의결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해당법인 5 지정기일내 가입금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정관 1부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1부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조합원(회원)명부 1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신청서 양식 조합원(회원)명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가입시혜택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 본회 주차증 무료 -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2,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1,000,000원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서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

  • 세무

    세무-->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요약 세무 결산서 작성 결산서류 작성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결산 확정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총회 개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 신고기한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협동조합의 경우 3월 31일까지) 첨부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수정 신고 수정신고 :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경정청구 : 신고기한후 5년 이내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세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계상 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상 과세소득 익금 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 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 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 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 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함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함 결산조정 사업연도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신고조정 결산서상 당기 순 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 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임 결산 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결산조정 항목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2의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천재‧지변등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손 다음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주식 등의 평가손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8.2.22. 이후 평가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주식 등의 평가손 산설비의 폐기손 신고 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 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신고조정 항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퇴직보험료・퇴직연금부담금 등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 불산입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 함)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들 법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외부조정신고제도”라 하고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12월말이므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기업회계기준(회계준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회계준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해당 법인에 한함) 기타 부속서류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세무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요약 세무 결산서 작성 결산서류 작성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결산 확정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총회 개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 신고기한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협동조합의 경우 3월 31일까지) 첨부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수정 신고 수정신고 :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경정청구 : 신고기한후 5년 이내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세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계상 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상 과세소득 익금 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 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 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 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 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함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함 결산조정 사업연도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신고조정 결산서상 당기 순 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 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임 결산 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결산조정 항목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2의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천재‧지변등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손 다음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주식 등의 평가손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8.2.22. 이후 평가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주식 등의 평가손 산설비의 폐기손 신고 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 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신고조정 항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퇴직보험료・퇴직연금부담금 등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 불산입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 함)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들 법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외부조정신고제도”라 하고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12월말이므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기업회계기준(회계준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회계준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해당 법인에 한함) 기타 부속서류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회계 및 결산

    회계 및 결산--> 회계 및 결산 사업연도 (법 제67조, 정관례 제61조)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정부의 회계연도 : 1월 1일~ 12월 31일 회계연도 소속 구분 (회계준칙 제37조)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함 다만,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연도를 구분함 적용원칙 (회계준칙 제3조)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약(조합 회계준칙)을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조합의 회계처리는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 처리함 기록보존기간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회계준칙 제5조)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음 일반회계 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정 또는 폐지 회계처리 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회계준칙 제7조) 법정 준비금의 적립 (법 제70조, 정관례 제65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의 1/10 이상을 반드시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법정준비금은 출자금총액의 1/2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법정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사업이월금의 처리(법 제70조 제4항, 정관례 제66조)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10 이상은 반드시 사업이월금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함(이익잉여금의 처분) 처분된 사업이월금은 적립하지 않고,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수입예산에 계상 수입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월금은 이미 처분된 이익잉여금이므로 결산시 손익계산서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처분전이익잉여금」에 이입․처분하거나, 결손금처리계산서상「처리전결손금」에 이입후 처리 잉여금의 처분 (법 제 71조, 정관례 제68조)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사업이월금을 처분한 후 잔여잉여금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음 잔여잉여금은 임의적립, 현금배당, 회전출자 또는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분 결손의 보전 (정관례 제68조) 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은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잉여금으로 보전함 잉여금의 손실 보전의 순 (회계준칙 제91조) 잉여금의 손실 보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사업이월금 →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 법정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 자본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함 사업이월금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의 구분 사업이월금은 차기연도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기연도 수입 예산에 계상되는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차감한 후 차기로 단순 이월된 잉여금의 잔여액 결산서의 작성 결산의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함 조합은 매회계년도 종료(매년 12월 31일) 후 2월 이내에 결산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7일 전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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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0:00 기준

  1. 1 조합
  2. 2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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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