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6건)

  • 설립절차

    1. 조합설립 사전준비 조합설립 안내 유튜브 바로가기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조합설립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 타당성 논의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조] 설립안내 책자 17p 표준산업분류 / 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바로가기 [기협법 시행령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8p 사전준비 사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기협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설립안내 책자 20p 공동사업(안) 마련 [기협법 제35조, 시행령 제9조] 설립안내 책자 24p 유관기관 협의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기협법 제12조] 설립안내 책자 25p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설립안내 책자 26p 부속서류 준비 설립취지서 작성 설립안내 책자 32p 정관(안)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기협법 제7·35·36조] 설립안내 책자 34p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49p 2. 창립총회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창립총회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창립총회 공고 개최일 16일전 공고 [기협법 제28조 1·2항] 설립안내 책자 55p 일간지 등 게재 [기협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안내 책자 55p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서·사업계획 등 의결인 [기협법 제28조 3항] 설립안내 책자 56p 정관 의결 [기협법 제29조] 설립안내 책자 57p 임원선임 의결(정족수 확인) [기협법 제50·51조, 시행령 제10·13·14조] 의사록 작성 [기협법 제31조] 설립안내 책자 58p 3. 인가신청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인가신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주무관청 인가신청 총회 4주 이내 신청(주무관청) [기협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1p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13p 유관기관 의견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기협법 시행령 제8조2항] 설립안내 책자 62p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가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기협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3p 설립 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설립안내 책자 63p 4. 후속이행사항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후속이행사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등기 및 신고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기협법 제33조] 설립안내 책자 67p 출자금 납입(3주 이내) [기협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법인 등기(등기소, 10종 서류) [민법 제49조, 기협법 제128조] 설립안내 책자 70p 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 등)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조] 설립안내 책자 72p 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 통보 [포탈 내 아이디 생성 / 페이지 72] 설립안내 책자 49p 조합업무 개시(포탈 이용) 규약 및 규정 제정 [규정례 참고] 총회 개최·결과보고(매년 2월이내) [기협법 제43·129조] 이사장 및 임원선임 보고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14조]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기협법 제130조]

  • 설립절차

    1. 조합설립 사전준비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조합설립 안내 유튜브 바로가기 조합설립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 타당성 논의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조] 설립안내 책자 17p 표준산업분류 / 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바로가기 [기협법 시행령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8p 사전준비 사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기협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설립안내 책자 20p 공동사업(안) 마련 [기협법 제35조, 시행령 제9조] 설립안내 책자 24p 유관기관 협의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기협법 제12조] 설립안내 책자 25p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설립안내 책자 26p 부속서류 준비 설립취지서 작성 설립안내 책자 32p 정관(안)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기협법 제7·35·36조] 설립안내 책자 34p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49p 2. 창립총회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창립총회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창립총회 공고 개최일 16일전 공고 [기협법 제28조 1·2항] 설립안내 책자 55p 일간지 등 게재 [기협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안내 책자 55p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서·사업계획 등 의결인 [기협법 제28조 3항] 설립안내 책자 56p 정관 의결 [기협법 제29조] 설립안내 책자 57p 임원선임 의결(정족수 확인) [기협법 제50·51조, 시행령 제10·13·14조] 의사록 작성 [기협법 제31조] 설립안내 책자 58p 3. 인가신청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인가신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주무관청 인가신청 총회 4주 이내 신청(주무관청) [기협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1p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13p 유관기관 의견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기협법 시행령 제8조2항] 설립안내 책자 62p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가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기협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3p 설립 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설립안내 책자 63p 4. 후속이행사항 조합설립 안내책자 다운로드 --> 후속이행사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등기 및 신고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기협법 제33조] 설립안내 책자 67p 출자금 납입(3주 이내) [기협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법인 등기(등기소, 10종 서류) [민법 제49조, 기협법 제128조] 설립안내 책자 70p 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 등)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조] 설립안내 책자 72p 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 통보 [포탈 내 아이디 생성 / 페이지 72] 설립안내 책자 49p 조합업무 개시(포탈 이용) 규약 및 규정 제정 [규정례 참고] 총회 개최·결과보고(매년 2월이내) [기협법 제43·129조] 이사장 및 임원선임 보고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14조]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기협법 제130조]

  •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정의 비고 정관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최고 자치규범 정관의 제·개정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인가 불필요) 규약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하는 기본 규범 규약의 제·개정은 총회의 일반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활성화자금운영규약 등 규정 조합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 사항임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조합원자격규정, 공동사업규정,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 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정관 개정 (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인가 (주무관청) 정관 개정(안) 마련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주무관청 인가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례에 따른 변경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하여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개정 (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승인 신청 (중앙회) 승인 (중앙회) 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개정 대비표 총회의사록 개정규약 전문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개정 (안)) 이사회 의결 보고 (중앙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정의 비고 정관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최고 자치규범 정관의 제·개정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인가 불필요) 규약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하는 기본 규범 규약의 제·개정은 총회의 일반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활성화자금운영규약 등 규정 조합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 사항임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조합원자격규정, 공동사업규정,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 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정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인가 (주무관청) 정관 개정(안) 마련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주무관청 인가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례에 따른 변경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하여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승인 신청 (중앙회) 승인 (중앙회) 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개정 대비표 총회의사록 개정규약 전문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개정(안) 이사회 의결 보고 (중앙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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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 가입대상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또는 이사회 의결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해당법인 5 지정기일내 가입금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정관 1부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1부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조합원(회원)명부 1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신청서 양식 조합원(회원)명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가입시혜택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 본회 주차증 무료 -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2,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1,000,000원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서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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