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9건)

  • 위원회 현황

    위원회 현황 순번 위원회 명 위원장 명 소관부서 1 원로 권혁홍 제지(조) 회원지원실 2 정책자문 서병문 주물(조) 홍석우 前장관 정책총괄실 3 기획정책 장규진 기계공업(조) 기획조정실 4 선거관리 노상철 프레임(조) 감사실 5 선거제도개선 고용규 의약품(조) 기획조정실 6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 박경열 공간정보(조) 판로지원실 7 회원자격심의 김병진 목재(조) 임재현 비금속(조) 조합정책실 8 공공구매제도활성화 이순종 가구(조) 판로지원실 9 공동사업 강덕구 펌프(조) 협업사업실 10 지방조합활성화특별 김영석 서울레미콘(조) 조합정책실 11 협동조합활성화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 조합정책실 12 기업승계활성화 송치영 산업용재(협) 정재연 교수 기업성장실 13 납품대금제값받기 최전남 자동제어(조) 김남근 변호사 상생협력실 14 노동인력 이재광 전기에너지(조) 인력정책실 15 미래혁신 한병준 정보(조) 제조혁신실 16 뿌리산업 김동현 경기주물(조) 제조혁신실 17 섬유산업 구홍림 반월패션(사) 제조혁신실 18 유통서비스산업 김재면 수퍼체인(사) 소상공인정책실 19 조선산업 최금식 부산조선(조) 국제통상실 20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이상훈 광업(조) 제조혁신실 21 환경정책 이양수 염료안료(조) 제조혁신실 22 문화경영 한영수 합성수지(조) 사회공헌실 23 중소기업윤리 한영수 합성수지(조) 감사실

  •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공공구매제도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적격조합 확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➀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➁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주요내용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주요내용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추천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업무처리 절차 추천요청 공공기관(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SMPP) 적격여부 심사업체 추천 협동조합(SMPP)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공공기관(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결과 입력 협동조합(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연계되어 추천-견적업무 한번에 가능 적격조합 확인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정부조달 지원 *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요내용 대상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지정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이 1/2 이상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적격조합확인 신청 접수 협동조합 적격조합 적정여부 검토 의뢰 중소벤처기업부 적정여부 검토, 회신 중앙회 적정여부 최종 확정 (확인서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쟁입찰참여 협동조합

  • 글로벌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공공구매제도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적격조합 확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➀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➁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주요내용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주요내용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추천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업무처리 절차 추천요청 공공기관(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SMPP) 적격여부 심사 업체 추천 협동조합(SMPP)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공공기관(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결과 입력 협동조합(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연계되어 추천-견적업무 한번에 가능 적격조합 확인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정부조달 지원 *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요내용 대상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지정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이 1/2 이상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적격조합확인 신청 접수 협동조합 적격조합 적정여부 검토 의뢰 중소벤처기업부 적정여부 검토, 회신 중앙회 적정여부 최종 확정 (확인서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쟁입찰참여 협동조합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조합 신규 사업 적극 발굴·시도 공공구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전통적인 사업 외에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합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 필요 조합의 역할 증대를 통해 조합원과 접촉․교감 폭 확대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 확대 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활성화 추진사업 참여 확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센터」입주 지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사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모색 협동조합 공제사업 등 조합원사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기존 수행 사업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 필요 개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건의 등 해결 방안 모색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지속 발굴 조합원 확대 등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조합원 자격기준이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해 조합원 확대하여 조합의 업종대표성 강화 조합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 조합운영 기반 조성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등 법정사항 충족 이를 통해 조합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조합원간 정보교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유대 강화 공공구매 관련 사업 유지·확대 중기간 경쟁제도, MAS, 소액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조합원 활용제고를 위한 안내 철저 공공구매제도에서 업계 공동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사․연구 등 공공구매 참여 조합원사 세미나·교육 등을 통한 지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후관리 등 유지․확대 수지예산 작성 수입예산 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가입금은 조합의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규약으로 정한 후 예산에 계상 수수료 등 징수항목은 정관에 구체적 명시 필요(정관례 개정-2009.11.17) 수지예산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사용료 ○○수수료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회비는 조합원의 수익과 규모를 감안하여「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계상할 수 있음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위임 등은 불가함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가능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분량 제한규정 삭제(정관례-'08. 6. 16) 수지예산 개정전 - 제24조(사업) 개정후 - 제24조(사업) 조합은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음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수입인 수수료 수입만을 수입예산에 계상 例示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참여 조합원의 경비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합은 거래처 결정․가격협상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수입예산에는 원자재 구입가격 전체가 아닌 조합이 징수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지출예산 사업비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 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회의비․출장비 등 편성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R&D 과제발굴연구회,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 협동조합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공제기금 가입유치, 공제사업 대리점 참여 등 조합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 투자비로 인식 공동 구․판매,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등 사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비 계상 조합원 공동애로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비 계상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비용 예산 편성 조합원사 임직원 세미나,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리더스 포럼 참가비, 임직원 교육 참가비 등 편성 이사장협의회비, 실무이사 회비, 실무자협의회비 등 편성 관리비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제 규정에 근거한 실비는 가능) 다만, 이사장의 경우 고시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할 경우 「총회 의결 → 규약 또는 규정으로 定」하면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 가능 → 활동수당은 규정 사항 고문, 자문위원 등을 위한 급여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상근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계상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예산실정에 맞게 이사장, 상근이사, 부․과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 국제정보 및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정보 파악 등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 반영

  • 위원회 현황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위원회 현황 순번 위원회 명 위원장 명 소관부서 1 원로 권혁홍 제지(조) 회원지원실 2 정책자문 서병문 주물(조) 홍석우 前장관 정책총괄실 3 기획정책 장규진 기계공업(조) 기획조정실 4 선거관리 노상철 프레임(조) 감사실 5 선거제도개선 고용규 의약품(조) 기획조정실 6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 박경열 공간정보(조) 판로지원실 7 회원자격심의 김병진 목재(조) 임재현 비금속(조) 조합정책실 8 공공구매제도활성화 이순종 가구(조) 판로지원실 9 공동사업 강덕구 펌프(조) 협업사업실 10 지방조합활성화특별 김영석 서울레미콘(조) 조합정책실 11 협동조합활성화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 조합정책실 12 기업승계활성화 송치영 산업용재(협) 정재연 교수 기업성장실 13 납품대금제값받기 최전남 자동제어(조) 김남근 변호사 상생협력실 14 노동인력 이재광 전기에너지(조) 인력정책실 15 미래혁신 한병준 정보(조) 제조혁신실 16 뿌리산업 김동현 경기주물(조) 제조혁신실 17 섬유산업 구홍림 반월패션(사) 제조혁신실 18 유통서비스산업 김재면 수퍼체인(사) 소상공인정책실 19 조선산업 최금식 부산조선(조) 국제통상실 20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이상훈 광업(조) 제조혁신실 21 환경정책 이양수 염료안료(조) 제조혁신실 22 문화경영 한영수 합성수지(조) 사회공헌실 23 중소기업윤리 한영수 합성수지(조) 감사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사업계획 작성--> 조합 신규 사업 적극 발굴·시도 공공구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전통적인 사업 외에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합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 필요 조합의 역할 증대를 통해 조합원과 접촉․교감 폭 확대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 확대 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활성화 추진사업 참여 확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센터」입주 지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사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모색 협동조합 공제사업 등 조합원사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기존 수행 사업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 필요 개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건의 등 해결 방안 모색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지속 발굴 조합원 확대 등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조합원 자격기준이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해 조합원 확대하여 조합의 업종대표성 강화 조합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 조합운영 기반 조성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등 법정사항 충족 이를 통해 조합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조합원간 정보교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유대 강화 공공구매 관련 사업 유지·확대 중기간 경쟁제도, MAS, 소액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조합원 활용제고를 위한 안내 철저 공공구매제도에서 업계 공동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사․연구 등 공공구매 참여 조합원사 세미나·교육 등을 통한 지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후관리 등 유지․확대 수지예산 작성 수입예산 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가입금은 조합의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규약으로 정한 후 예산에 계상 수수료 등 징수항목은 정관에 구체적 명시 필요(정관례 개정-2009.11.17) 수지예산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사용료 ○○수수료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회비는 조합원의 수익과 규모를 감안하여「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계상할 수 있음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위임 등은 불가함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가능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분량 제한규정 삭제(정관례-'08. 6. 16) 수지예산 개정전 - 제24조(사업) 개정후 - 제24조(사업) 조합은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음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수입인 수수료 수입만을 수입예산에 계상 例示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참여 조합원의 경비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합은 거래처 결정․가격협상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수입예산에는 원자재 구입가격 전체가 아닌 조합이 징수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지출예산 사업비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 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회의비․출장비 등 편성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R&D 과제발굴연구회,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 협동조합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공제기금 가입유치, 공제사업 대리점 참여 등 조합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 투자비로 인식 공동 구․판매,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등 사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비 계상 조합원 공동애로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비 계상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비용 예산 편성 조합원사 임직원 세미나,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리더스 포럼 참가비, 임직원 교육 참가비 등 편성 이사장협의회비, 실무이사 회비, 실무자협의회비 등 편성 관리비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제 규정에 근거한 실비는 가능) 다만, 이사장의 경우 고시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할 경우 「총회 의결 → 규약 또는 규정으로 定」하면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 가능 → 활동수당은 규정 사항 고문, 자문위원 등을 위한 급여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상근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계상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예산실정에 맞게 이사장, 상근이사, 부․과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 국제정보 및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정보 파악 등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 반영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 스마트공장 매칭 플랫폼 바로가기 목적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이용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내용 본회-삼성 모델 - 지원내용 : 5년간 삼성 500억원, 정부 500억원 지원 ▶ 본회-삼성 모델 특장점 : 삼성전자 현직200명 규모 멘토단의 제조현장혁신활동 지원, 판로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 양성 등 - 지원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2020년도 본회-삼성전자 모델 사업 내용] 도입기업 우대혜택 구분 유형 1A 유형 1B 유형 2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구축형태 단독구축형, 패밀리혁신 : 개별기업별로 신청협동조합형(유형1만 신청 가능) - 협동조합 추천기업 5개 이상이 참여하며, 추천서 별도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만 해당 업종별 특화 사업 - 지원내용 : 5년간 삼성 500억원, 정부 500억원 지원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지원조건 (신규구축)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고도화) 총 사업비의 50%, 최대 1.5억원 지원 - 지원자격 (신청기준) 5개 이상의 도입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대표기관*이 사업을 신청 *도입기업을 대표하여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수행능력을 가진 협동조합 또는 기업 (도입기업 자격)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 관련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본회-포스코 모델 ▶ 본회-포스코 모델 특장점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스마트화 역량강화(QSS) 사전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지원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2020년도 본회-포스코 모델 사업 내용(공고예정)] 구분 유형1A 유형1B 유형2C 지원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 제조기업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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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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