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36건)

  • 지원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근거--> 보조금 지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 조합원사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공동사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 지원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D 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 지원 등 지방정부의 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지원근거

    보조금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D 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 지원 등 지방정부의 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공동구매 전용보증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KBIZ공동구매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1~2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목적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프로세스 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2 보증추천 보증기관 (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3 보증발급 구매기업 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7 물품배송 구매기업 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11 대금지급 원판매사 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

  • 조합 활성화센터 입주

    재원, 인력 부족으로 공동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통해 기능활성화 제고 입주현황 지원실적 : 4개 지역, 19개 협동조합 입주 中(2020.3월 기준) 교육운영 소재지 주소 제작편수 입주조합 추가입주 가능조합 서울 상암동 DMC 타워 약 110평 11 7 강원 춘천 향토공예관 약 35평 3 2 제주 제주 건설회관 약 9평 2 1 전북 전북 전주상의 약 20평 3 2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설치 예정 -->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단, 휴면, 자가사무실보유, 상가관리목적조합, 상근임직원이 없거나 3명 이상, 정회원 권리제한 조합,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은 제외(세부내용은 별도 문의) 입주기간 : 최대 10년(4년 + 6년, 2년마다 재계약) 지원내용 2인 또는 1인 사무공간, 공동 회의공간·이사장실 등 업무 공간 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면제 (관리비만 조합 부담) 입주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업무 지원 등

  • 글로벌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조합 활성화센터 입주

    재원, 인력 부족으로 공동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통해 기능활성화 제고 입주현황 지원실적 : 4개 지역, 22개 협동조합 입주 中(2024.4월 기준) 교육운영 소재지 주소 제작편수 입주조합 추가입주 가능조합 서울 상암동 DMC 타워 약 110평 16 0 강원 춘천 향토공예관 약 35평 2 3 제주 제주 건설회관 약 9평 2 1 전북 전북 전주상의 약 20평 3 2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설치 예정 -->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단, 휴면, 자가사무실보유, 상가관리목적조합, 상근임직원이 없거나 3명 이상, 정회원 권리제한 조합,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은 제외(세부내용은 별도 문의) 입주기간 : 최대 10년(4년 + 6년, 2년마다 재계약) 지원내용 2인 또는 1인 사무공간, 공동 회의공간·이사장실 등 업무 공간 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면제 (관리비만 조합 부담) 입주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업무 지원 등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KBIZ공동구매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1~2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목적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프로세스 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2 보증추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3 보증발급 구매기업 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7 물품배송 구매기업 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11 대금지급 원판매사 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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