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51건)

  • 글로벌화 지원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 지원기준 다운로드 -->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fleDwnDs=imageManagement";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fleDwnDs=imageManagement"; }

  • 임직원 교육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 제고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 일환으로 도입('16.5) --> 교육운영 교육과정 : 16개 과정(20회차) 운영 *온라인 교육(2개) 별도 운영 교육기간 : 5월 ~ 12월 교육방식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 구분 교육차수 교육일정 교육대상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 맞춤형 과정 (6) 7 4차 산업혁명 협동조합 육성과정 1 6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업종별 사업전략 수립과정 1 8월 조합/조합원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 교육 1 12월 조합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 5월 조합/조합원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2 7월, 11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 6월 지자체 공무원중앙회 조합담당 ② 협동조합 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 과정 (8)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실무 교육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실무 교육(법인세/연말정산)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전문교수 연수 교육 1 5월 전문교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이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채권관리 및 회수 실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디지털 및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신설) 1 7월 전문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규직원 입문 교육 1 수요조사후 설립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사전 교육 1 7월 조합 설립 희망자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리더십 강화 과정 (2) 3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이사장 리더십 강화 교육 2 10월 이사장(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임원 리더십 강화 교육 1 9~10월 상근임원 *2021년 신설 과정 : 3개 교육과정 내용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제작편수 영상분량 ④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국민 인식개선 동영상(2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방법 및 절차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 임직원 교육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 제고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 일환으로 도입('16.5) 교육운영 교육과정 : 16개 과정(20회차) 운영 *온라인 교육(2개) 별도 운영 교육기간 : 5월 ~ 12월 교육방식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 구분 교육차수 교육일정 교육대상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 맞춤형 과정 (6) 7 4차 산업혁명 협동조합 육성과정 1 6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업종별 사업전략 수립과정 1 8월 조합/조합원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 교육 1 12월 조합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 5월 조합/조합원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2 7월, 11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 6월 지자체 공무원중앙회 조합담당 ② 협동조합 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 과정 (8)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실무 교육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실무 교육(법인세/연말정산)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전문교수 연수 교육 1 5월 전문교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이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채권관리 및 회수 실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디지털 및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신설) 1 7월 전문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규직원 입문 교육 1 수요조사후 설립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사전 교육 1 7월 조합 설립 희망자 ③ 중소기어협동조합 리더십 강화 과정 (2) 3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이사장 리더십 강화 교육 2 10월 이사장(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임원 리더십 강화 교육 1 9~10월 상근임원 *2021년 신설 과정 : 3개 교육과정 내용 구분 제작편수 영상분량 ④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국민 인식개선 동영상(2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방법 및 절차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 가입대상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또는 이사회 의결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해당법인 5 지정기일내 가입금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정관 1부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1부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조합원(회원)명부 1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신청서 양식 조합원(회원)명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가입시혜택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 본회 주차증 무료 -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2,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1,000,000원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서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 스마트공장 매칭 플랫폼 바로가기 목적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이용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내용 본회-삼성 모델 - 지원내용 : 5년간 삼성 500억원, 정부 500억원 지원 ▶ 본회-삼성 모델 특장점 : 삼성전자 현직200명 규모 멘토단의 제조현장혁신활동 지원, 판로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 양성 등 - 지원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2020년도 본회-삼성전자 모델 사업 내용] 도입기업 우대혜택 구분 유형 1A 유형 1B 유형 2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구축형태 단독구축형, 패밀리혁신 : 개별기업별로 신청협동조합형(유형1만 신청 가능) - 협동조합 추천기업 5개 이상이 참여하며, 추천서 별도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만 해당 업종별 특화 사업 - 지원내용 : 5년간 삼성 500억원, 정부 500억원 지원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지원조건 (신규구축)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고도화) 총 사업비의 50%, 최대 1.5억원 지원 - 지원자격 (신청기준) 5개 이상의 도입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대표기관*이 사업을 신청 *도입기업을 대표하여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수행능력을 가진 협동조합 또는 기업 (도입기업 자격)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 관련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본회-포스코 모델 ▶ 본회-포스코 모델 특장점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스마트화 역량강화(QSS) 사전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지원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2020년도 본회-포스코 모델 사업 내용(공고예정)] 구분 유형1A 유형1B 유형2C 지원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 제조기업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가입대상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 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 해당법인 5 지정기일내 가입금 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 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정관 1부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1부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조합원(회원)명부 1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신청서 양식 조합원(회원)명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가입시혜택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본회 주차증 무료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5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250,000원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처 테이블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

  • 임원관리

    임원관리--> 임원관리 임원은 어떤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그 조직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감사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장(회장), 이사, 감사를 말함 임원의 정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협동조합의 임원의 정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음 협동조합(전국조합/지방조합) 임원의 정수(법 제50조 제1항)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연합회 임원의 정수(법 제84조 제1항)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협동조합의 임원 임기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함 단,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함(법 제50조 제5항, 협동조합 정관례 제40조 제2항) 임원관리 구분 통상임기 설립당시주① 결원시 증원시 전원사임시주② 이사장 이사 감사 4년 1년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4년 다만, 임기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상근이사 3년 - 3년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 선출.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선출 유보 가능 임원전원(상근이사 포함)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 임원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법 제52조 제3항)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3항) 단,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3년으로 함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 임원 4년, 상근 임원 3년으로 하나, 임기 만료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4항)

  •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정의 비고 정관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직의 최고 자치규범 정관의 제·개정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인가 불필요) 규약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하는 기본 규범 규약의 제·개정은 총회의 일반의결사항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활성화자금운영규약 등 규정 조합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 사항임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조합원자격규정, 공동사업규정,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등 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정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인가 (주무관청) 정관 개정(안) 마련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주무관청 인가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례에 따른 변경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하여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개정(안)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승인 신청 (중앙회) 승인 (중앙회) 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총회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개정 대비표 총회의사록 개정규약 전문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합원자격기준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규정 제·개정(안) 이사회 의결 보고 (중앙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

  • 임원관리

    임원관리 임원은 어떤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그 조직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감사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장(회장), 이사, 감사를 말함 임원의 정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협동조합의 임원의 정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음 협동조합(전국조합/지방조합) 임원의 정수(법 제50조 제1항)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연합회 임원의 정수(법 제84조 제1항)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협동조합의 임원 임기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함 단,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함(법 제50조 제5항, 협동조합 정관례 제40조 제2항) 임원관리 구분 통상임기 설립당시주① 결원시 증원시 전원사임시주② 이사장 이사 감사 4년 1년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4년 다만, 임기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상근이사 3년 - 3년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 선출.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선출 유보 가능 임원전원(상근이사 포함)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 임원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법 제52조 제3항)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3항) 단,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3년으로 함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 임원 4년, 상근 임원 3년으로 하나, 임기 만료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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