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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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 가입대상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또는 이사회 의결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해당법인 5 지정기일내 가입금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정관 1부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1부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조합원(회원)명부 1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신청서 양식 조합원(회원)명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가입시혜택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 본회 주차증 무료 -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2,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1,000,000원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서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

  •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dv-step-area > ul.ul-step-info > li .step-info { display: inline-flex; } 가입대상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 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 해당법인 5 지정기일내 가입금 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 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정관 1부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1부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조합원(회원)명부 1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신청서 양식 조합원(회원)명부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가입시혜택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본회 주차증 무료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5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250,000원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처 테이블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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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00:00 기준

  1. 1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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