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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후 현장 안착 방안 머리 맞대
- 등록일
- 2026.07.13
![지난달 30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및 업체 등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download.do?fleDwnDs=newsImage&seq=3089&saveFle=http://www.kbiznews.co.kr/news/photo/202607/114489_77239_3120.jpg)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권택)은 지난달 30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석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및 업체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석재 제조업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뤄낸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과다. 앞서 조합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폐석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
그동안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석재와 자투리돌인 폐석재는 폐기물로 분류·관리돼 처리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석재 상당량이 매립 처리되면서 비용 부담은 물론 자원 낭비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가 주관한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대화'에서도 정부에 전달됐으며, 이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폐석재가 순환자원 품목으로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지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석재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석재 제조업체의 폐석재 처리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골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져 자원순환 활성화와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담당 과장이 순환자원 제도 개요를 비롯해 순환자원 발생자 및 사용자 등록 절차, 생산·판매실적 보고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 업체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조합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석재 가공업체를 위해 설명회 자료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배포하고, 순환자원 제도 활용 방법과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합은 앞으로도 중기중앙회와 협력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과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제도가 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