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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조합, 한국조정협회와 MOU체결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사진)은 지난 9일 한국조정협회와 분쟁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수출거래가 유예되거나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약화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협회는 특허나 상거래 분쟁조정을 사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협약으로 금속조합의 조합원사는 법정 소송전에 조정협회를 통해 당사자 간 조정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의현 이사장은 어느 정도 협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협회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