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기업경영정책실] 업종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등록일
- 2026.04.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 참고하시어 반드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 선정기준(안)
▪ 원칙 : 전문기술·노하우 요구 정도가 높은 업종
▪ 추가 고려사항- 국가 경제·사회 기여도- 국가 면허·자격이 필수적인 전문적 인적용역 여부(해당 시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등 자산 임대소득 등(수동적 소득)이 주수입원인지 여부(해당 시 제외)※ 필요성 미제출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2. 의견제출 요청ㅇ 작성내용 :- (양식1 : 조합·단체 작성)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 (양식2 : 회원사 작성) 기업 보유 핵심 역량의 가치,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요인 등
* 회원사 대상 조사의 경우 가능한 만큼만 부탁드리며, 조사 결과 취합하여 엑셀(양식3)로 입력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syp1108@kbiz.or.kr)ㅇ 제출기한 : 5. 7(목)까지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