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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정책실]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협조요청
등록일
2026.08.05
파일첨부 붙임1. 2026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pdf(166.7 KB)
파일첨부 붙임2. 건의서 양식.hwp(27 KB)
파일첨부 붙임3. 의견조사표.hwp(149.5 KB)

재정경제부는 지난 83일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현재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중(8. 4~20)입니다.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승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어 ’26. 8.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가업정의 신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대상업종 축소) 도소매(의약품·화장품·문구 도소매 등), 건설(토공사, 철도궤도, 전기 공사, 유리 및 창호 등), 운수·창고(버스·택시 운송, 택배, 창고, 주차장 등), 병원, 약국 등 제외

(요건 강화) 피상속인 경영기간 1030, 사후관리기간 510

(심사위원회 신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가업 해당여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공제 가능


2. 의견제출 요청



ㅇ 제출내용

  ① 건의서 : 개편안에 대한 의견 : 건의서 작성·제출(붙임2. 건의서 양식)

  ② 조사표 :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 영위 회원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후(붙임3. 의견 조사표 활용) 회수된 조사표 제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syp1108@kbiz.or.kr)



ㅇ 제출기한 : ’26. 8. 14()까지



ㅇ 문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02-2124-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