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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사업주 지원)
- 등록일
- 2026.10.20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제도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지원이 있으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헝 누리집(www.worklife.kr)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